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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AIDS 감염, 국가가 책임"
[ 2006년 03월 27일 13시 20분 ]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평범한 여성이었던 L씨(30)씨와 D씨(35)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다. 자신들이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다는 것.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생활이 문란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었기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감염 원인은 대한적십자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에 있었다. 당시 L씨와 D씨는 모두 K씨의 혈액을 수혈 받았었는데 K씨가 에이즈 감염 환자였던 것이다.
에이즈 감염자의 피가 어떻게 수혈 가능 판단을 받았을까? K씨가 헌혈을 한 2003년 8월에는 에이즈 잠복기였기 때문에 감염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수혈용으로 공급됐던 것이다.
아무 잘못 없이 갑자기 에이즈 환자가 돼 버린 두 사람처럼 수혈에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만도 16명에 달한다.
이처럼 수술 시 받은 혈액에 의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될 경우 국가가 보상금 지급과 함께 무상치료, 취업보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완전한 탐지가 어려워 혈액관리자나 수술병원의 과실이 부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감염자는 소송을 해도 제대로 배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보상은 적십자 자체 규정에 의한 것(위자료 5천만원)이 고작이었으며 추가 보상이 이뤄지려면 국가혈액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을 보면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자에 대해 국가는 혈액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감염자의 무상진료와 취업보호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혈액원은 이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발생하는 혈액사업수익 중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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