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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간결·명확해진 항암제공고안 시행
[ 2006년 03월 28일 20시 24분 ]
중증질환을 공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업무가 이제까지의 심사기준 설정 및 변경 절차보다 한결 신속·정확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중증질환의 공고시 신청자와 중증질환위원회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공고안이 산출되고 있기 때문.

과거 심사기준설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심평원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 복지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신설 및 변경고시를 공포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현재 심평원의 간결·명확해진 중증질환위원회의 공고안 마련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변화다.

특히 중증환자의 약제 처방·투여시 해당 약제의 범위가 허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제출한 후 심평원장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 질환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두고 항암제의 투여시기, 주기, 용량에 대한 인정부분을 공고하는 항암제 공고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암질환 심의위원회는 공고안 검토시 ▲식약청 허가 ▲가이드라인 ▲항암제 약제분류-1,2군 ▲근거문헌-학술지 게재 여부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 위해 노력중이다.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은 “공고안에 있어 합리적 재원 사용, 의학적 발전간의 균형과 함께 약제 off label 사용의 허용에 있어서 식약청과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고안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내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암 질환 치료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내달 1일 가톨릭의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상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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