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말 많고 탈 많던 환자식대' 드디어 보험적용
[ 2006년 03월 27일 22시 42분 ]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해 왔던 병원의 환자 식대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오늘(28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사안을 심의할 예정.

복지부는 이 날 당정협의서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오는 29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5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입원 환자의 식대(食代)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현행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만일 환자가 병원에 한달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100만원어치의 식대값이 나왔다면, 그동안에는 100만원 모두를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만원만 병원측에 지불하면 된다.

특히 병원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식대수가는 일반식의 기본가격은 3500~ 4000원,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식은 6000~7000원 정도이며, 2개 이상의 식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추가 서비스에 따라 500~1000원 정도씩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들마다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에 따라 끼니당 3869원∼1만1139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식대의 보험적용으로 중소병원들에서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우려, 급식관련 시설·인력 등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병원의 식당을 관리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