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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미국압력으로 의약품 대거 양보"
[ 2006년 03월 27일 21시 47분 ]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고도 거짓말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정책의 주요 부분을 양보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양보한 것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은 장관에게조차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 보도 이후에도 대국민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맞서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비굴함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왔고, 실제로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1999년 美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제약업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보다 가격이 낮다며 수입의약품의 보험적용을 거부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얻어냈다.
이어 2000년에도 미국 정부는 ‘의료보험약가결정기준’을 바꾸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는 동일성분(분류번호)의 등재의약품 중에서 생산실적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의 평균가를 근거로 산정했지만, 미국은 이 기준이 불평등 조항이라며 개정 압력을 행사해 왔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2004년 4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혁신적 신약은 선진 7개국의 공장도 가격을 반영하고, 신약은 외국 7개국 공장도출하가격의 평균가를 상한으로 동일·유사효능제의 5품목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가결정기준을 변경했다.
2002년 당시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주의 약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미 통상대표부 관계자와 참사관이 이태복 전 장관과 심사평가원장을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
다국적 제약사를 대신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으로 참조가격제, 최저가격제 등 약제비 절감정책들이 무산됐고, 미국 제약사화 갈등을 빚은 주무장관은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민노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신약에 G7 평균가를 인정해 준 결과, 의약품 비용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더 커졌으며 늘어난 적자는 그만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책 결정 주권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한미 FTA에서 의약품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관련한 사항들은 의제로 조차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가격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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