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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환자식대 보험적용 불가능"
[ 2006년 03월 28일 02시 56분 ]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시기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2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 1월부터 보험 적용키로 했던 환자식대가 수가산정 작업 지연으로 계속 순연되어 온 가운데 최근 수가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5월부터는 보험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대다수가 예측해 왔다.

그러나 환자 식대를 보험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 등 법적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당장 5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당장 5월부터 식대를 보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중 보험적용하는 것으로 예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얘기하는 상반기는 현재로서 6월이나 7월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오늘 오전에 가진 당정회의에서 식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그동안 식대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양사 유무에 따른 가산금, 선택메뉴에 따른 가산금, 직영/외주에 따른 가산금, 특별관리 가산금 등 몇가지 가산금 적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환자식대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내일(29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식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준비되어 있는 식대수가는 각종 가산금까지 합쳤을 경우 최종 가격이 일반식의 경우 5000~600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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