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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36→24개월·공보의 39→26개월"
[ 2006년 03월 28일 02시 47분 ]
현행 36개월인 의사들의 군복무기간을 현역 사병과 같이 24개월까지 단축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또 현행 39개월(훈련기간 9주 포함)인 공보의의 군복무기간도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26개월로 단축돼야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사단법인 국방보건연구소에 의뢰해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기간을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병과 같은 24개월로 단축시킬 경우 매해 현 필요자원보다 400여명이 증원된 1200여명의 자원이 필요하나 풍부한 잉여 자원이 있어 군의관 증원에 무리가 없다는 것.

실제로 군의관의 경우 한해 필요한 자원이 800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보의 자원까지 합하면 매해 2600여명의 지원자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에서는 “복무기간 단축 대신 증원될 인력 자원에 큰 무리는 없다”며 “특히 군의관은 군 장병에 대한 진료의 필요성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대부분 장단기 전문 직업군인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보의도 현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공익근무요원보다 긴 39개월을 복무해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익근무요원에 비해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동일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연구소는 “복무기간이 짧게는 26개월이고, 이병으로 전역함에도 공보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군의관 및 공보의의 군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군복무기간 축소와 관련 국방연구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전공의협도 군의관 복무단축 문제와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공의협은 “의사로서 가장 학문적 역량이 높은 시기에 오랜 국방의무로 인해 의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며, 군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이 지나치게 오래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국회, 국방부 및 의협,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의협도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복무 단축안을 마련, 조만간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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