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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37명이 540명 삶의 터전 파괴"
[ 2006년 03월 28일 02시 59분 ]
"세종병원 노조원 37명이 비노조원 540명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가 27일 발표한 성명의 머리 문구다. 세종병원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여명의 세종병원 노조원들로 시작된 투쟁이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까지 가세한데다 병원측도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계를 대응 동력으로 삼아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세종병원 노조 파업과 관련 "세종병원은 심장 질환 전문 병원으로 심장병 환자들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진료 행위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폭력 분쟁은 물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들은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진료행위 침해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원협측은 "무려 4∼500명에 달하는 외부 세력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직을 채용하면서까지 진료환경을 지켜내는 세종병원의 자구책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노조원 또한 병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1의 역할과 책임은 환자 진료"라고 거듭 밝히며 "노조는 외부 세력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최근 관할법원은 병원측에는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체교섭에 응할 것'과 '직장폐쇄를 풀 것'과 노조에는 '지정한 1층 중앙로비가 아닌 원무과 뒤 통로부분을 제외한 장소를 점거하지 말 것'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저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7일 보건노조는 "병원 측은 여전히 거짓선전과 조합원 및 직원들을 협박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병원은 교섭을 앞두고 한쪽으로는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법원의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병원측은 끊임없이 현장통제를 통해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불법집회, 불법 점거행위,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이행 강제금 80만원을 노조에 청구하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보건노조는 "박영권 이사장이 교섭권을 김동기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위임한 채 교섭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화 진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대화 재개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종병원은 오는 31일 16시 노조측과의 본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며 지난 25일부로 용역 경비 25명을 계약 해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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