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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환자 성대마비 의료진 70%배상"
[ 2006년 03월 28일 05시 33분 ]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대가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모씨(57)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고송에서 "환자 A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A에게는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술에 참가한 B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B병원은 환자 A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써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발생 부위 또한 수술과 연관해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 점 등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A에게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이나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 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 가능성 등도 병원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자인 의사로서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B병원측이 배상한 손해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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