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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론날듯
[ 2006년 03월 28일 20시 39분 ]
의료광고 허용이 결국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는 28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는데 잠정 합의하고 내달 있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을 거친 뒤 17일까지 상임위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4일 또는 5월 1일 있을 본회의 통과가 최종 목표다.
법안심사소위가 네거티브 방식을 택한 것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병호 위원장은 “의료광고 허용은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제한적이어야 하지만 허용되는 사안을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허용되는 사안을 규정해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갈 경우, 법 조항이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가되 사전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모두 합법화될 소지가 있다”며 “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용을 전제로 한 네거티브 방식에서 금지 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으면 자칫 의료광고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심사소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 이번달 말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의 규정은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등 광고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문구까지 고려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하는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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