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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반발 거세 '한약업사 개칭' 원점으로
[ 2006년 03월 28일 13시 37분 ]
지난 20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통한약사로 개칭이 확실시 되던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점을 고려, 한약업사의 개칭 문제를 재 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한약업사의 개칭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 심사에 앞서 한약업사와 한의사측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약업사측은 전통한약을 계승해 온 자신들의 명예를 고려해 전통한약사로 개칭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약업사측은 “업무 범위 확대 요구는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다른 분야(한의사, 한약사 등)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사측은 직업에 있어 이름의 의미는 크다며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의사측은 “한약업사 배출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시험조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개칭을 논의하기에 앞서 배출 조항 삭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약업사측은 더 이상 한약업사 배출이 없는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받아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한의사측은 의료인도 약사도 아닌 만큼 다른 이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약업사를 대신할 이름으로 한약재사 등이 거론됐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한약업사들의 공로를 인정,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데 합의했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하지는 못했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으로 한약사회,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약업사를 대신할 이름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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