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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 '제약사·약사 리콜제' 본격화
[ 2006년 03월 28일 13시 43분 ]
위해약품을 제조업자, 약사 등이 회수해야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위해약품 리콜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자 또는 약사(판매자)가 유통 중인 해당 약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회수 의무자들은 회수 계획을 식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약사는 논의 끝에 보고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판매자에게 회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 ‘약사의 회수 의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제조업자와 수입자, 또 약사가 회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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