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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일반식 5680원·치료식 6290원
[ 2006년 03월 29일 03시 21분 ]
환자식대 수가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다음주 정도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 식대가격은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이며 분유는 하루 기준으로 1900원이다. 환자 부담금은 기본가격의 20%, 가산금의 5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식대가 매겨지며 이 경우 환자는 최저 678원, 최고 1823원을 부담하게 된다.

치료식에 있어서도 4030원부터 6290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환자 식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병원협회등 공급자단체가 반대해 일단 유보시켰다.

복지부는 다음주쯤 다시 건정심을 열어 병원 식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식대 수가를 6월부터 적용한다는데 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다음 주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이 끝난 후 갖은 기자 브리핑에서도 복지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식대를 보험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8천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을 일일이 조사해 등급을 정해야 하는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환자 급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가 시행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평가나 실사보다는 건강공단의 각 지사를 이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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