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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유용한 의료광고는 단 2.8%"
[ 2006년 03월 29일 11시 02분 ]
"기존 요법보다 5배 안팎의 생명력 강화", "단, 1회 시술로 영구적인 만족 효과",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생존율 0%인 말기암 환자 완치" 등 그야말로 사례도 가지각색.

환자 치료 및 진료와 관련, 근거없는 비교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범람,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9일 "헌재 판결 이후 법 개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의 근거가 없는 허점을 이용, 최근 다양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6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는 385건, 광고 내용별로 세분화 해보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의원이 43.4%, 한의원이 19.5%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인 기사나 칼럼형식, 혹은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홍보가 가능한 강연, 출판 등의 공지형 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의료 광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과 같이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료광고 대부분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것"이라면서 "의료기술, 진료방법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용한 정보 가운데서도 허위, 과장 광고가 19.4%이고, 의료에 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가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으로 광고의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를 광고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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