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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 돌입
[ 2006년 03월 30일 03시 45분 ]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4월부터 전국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노인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가 미래의 노인부양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 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시범사업은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했던 1차 때와는 다르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과 서비스 이용 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ㆍ인프라 등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의 경우 1차 사업 때의 결과를 수정, 보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본제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1차에 비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기초수급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1차 때와는 다르게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혜자가 3000명 증가(1차 2200명), 5200명으로 늘었다.
또한 수발급여 종류도 1차 사업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자에게는 가정수발,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개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4가지의 시설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시범시설로 미지정 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특례수발비를 받을 있다.
특히, 의료는 물론 복지 혜택 등 복합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담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개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수발보험이 필요한 노인은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정상 가격의 20% 비용(80%는 국가 또는 시군구부담)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7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필요한 요양시설 서비스를 3, 40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며 “특히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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