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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2의 황우석사태 더 이상 없다"
[ 2006년 03월 30일 08시 28분 ]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황우석 논문조작과 같은 사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과학자들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가 준비한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아드라인’은 황우석 사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 결과 조작 등 연구의 진실성을 위배하는 것들을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또 윤리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거나 연구비의 부정사용 등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정부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27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이런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자체 기구가 아닌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검증작업을 펼친다.
부정행위 신고는 인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은 이에 필요한 담당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 자격을 따로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참여자나 기관 종사자와 같은 내부자의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며 “내부자가 제3자(일반인 포함)에게 사실을 알려 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면 기관 위원회는 30일 안에 공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공식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본 조사 착수,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피조사자의 의견 청취 등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자의 지위 박탈이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 조치가 따른다.
과기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 수정한 뒤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줄기세포연구의 진위성 논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는 물론, 선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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