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토피 검사기준 기본권 침해" 의사가 헌소
[ 2006년 03월 30일 09시 44분 ]
현직 의사가 아토피 피부염 검사 기준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AC 의원(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문) 노건웅 원장은 30일 "아토피 검사 항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최대 6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첩포시험(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반응을 평가)에 대해서도 30종목에 한해서만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부 단자시험도 55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험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피내 반응 검사에 있어서도 20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노건웅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알레르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검사 항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한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쉽게 검사를 늘릴 수도 없고 또 환자가 원해 55종을 초과해도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 원인이라는 내용 보도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양자간 인과 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첩보시험 : 시험물질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붙여 이상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

▲ 피부 단자시험 : 시험물질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상처를 낸 후 나타나는 증상 등으로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