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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획기적 경감되게 식대수가 책정"
[ 2006년 03월 31일 01시 49분 ]
"식대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더라도 보험 보장 비율이 낮아진다면 결국 식대 인하에 따른 병원비 경감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병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관련,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환자가 기본식의 경우 678원, 추가 서비스에 따른 가장 비싼 식대로는 1983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는 1인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식사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3390원, 추가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는 6000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

현 의원은 "건정심에서 논의된 식대 보험 적용 방안은 5000원~6000원대로 입원식사의 총액, 다른 입원 치료와 형평성에 맞게 적용된 본인부담율 20%등 대체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적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이같은 논의가 흔쾌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은 병원비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항목을 꼽았다.

'무상의료 실현' 등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3대 비급여의 과감한 경감조치를 촉구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 2006년부터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식대를 보험에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국민들이 입게 된 피해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식대 보험적용이 올해 6월 시행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식대의 보험적용이 '고통과 병원비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정신과 취지대로 건정심에서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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