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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아토피성피부염'등 심의사례 공개
[ 2006년 03월 31일 03시 32분 ]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후 파라핀을 이용한 피부밀보요법 시행시 수기료 산정’ 등 2건의 심의내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 4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래에서 한포진 상병으로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 후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파라핀욕을 시행하고 피부밀봉붕대요법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임상적 호전정도, 조직학적 변화, skin hydration 등에 대한 효용성 등을 참조해볼 때 피부밀봉붕대요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심의했다.

또 시술 행위를 참조해볼 때 파라핀욕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파라핀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아토피성피부염에 투여된 인터맥스감마(주)에 대해 심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청구 및 진료내역에 따른 3건의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인터맥스감마(주)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투여토록 고시되어 있는 약제로 위의 고시 문구에 대해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 항생제, 광선치료 등의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 인정키로 했다.

[자료실]06-08차 심의사례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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