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건강관리협회, 진료비 면제행위 철퇴"
[ 2006년 03월 31일 05시 52분 ]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일선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 사업에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월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관련 건강관리협회가 일선학교 교직원 검진에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과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경우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단체 건강검진 가격을 정해 학교로 보내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건강관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며 "의료법상‘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은 없고 의료기관이 고등학교에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상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