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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사, 형사처벌 명문화
[ 2006년 03월 31일 06시 27분 ]
의사들의 부정 진료기록 행위를 의료법에서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애실(대표발의)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은 30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지금까지는 형사법의 사기죄(233조)를 적용하고 있다.

김애실 의원 측은 “의료행위에 대한 1차적 처벌은 모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료법에 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3항을 신설하고 이를 벌칙 규정인 67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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