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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척추보강용 재료' 등 급여 적용
[ 2006년 04월 03일 02시 45분 ]
급여 적용중인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 및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등의 심사지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검사료 1, 처치 및 수술쵸 4, 치료재료 1항목 등 심사지침 6항목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2항목의 심사지침은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 cylinder 등) 인정기준이다.

변경되는 심사지침 4항목은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라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 인정기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이다.

주요내용은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으로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해 정했다.

또한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했으며,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한 심사지침에 대해 오는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것을 명기했다.

[자료실]06-3심사지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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