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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퇴원 심사 않고 부당하게 장기 입원"
[ 2006년 04월 03일 12시 37분 ]
정신 질환자를 마냥 입원 시켜둔 시설장이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전북의 모 요양원이 퇴원 심사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켜 왔다"면서 요양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지난해 8월 진정이 접수된 전북 모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시설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 환자들의 퇴원 여부를 가리도록 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만 입원결정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

3일 인권위 한 관계자는 "환자 입퇴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계속입원심사란 강제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한 심사.

그러나 "A요양원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환자와 행려환자'등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했다"고 인권위측은 맹비난했다.

특히 "불편하기만 한 정신 질환자를 가족·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인신의 자의적 구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 질환자들은 시설수용 증후군으로 사회복귀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위법행위를 용인할 경우,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으로 돼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인귄위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예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하는 경우, '회전문 현상(심사청구대상 환자들을 타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시 받는 사례 등)'이나 환자를 설득, 자의입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정신 질환자는 결국 일생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정신보건 시설 수용자에 대해 부당하게 입·퇴원 조치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입ㆍ퇴원 절차 강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격리ㆍ강박 근거 마련 및 폭행ㆍ가혹행위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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