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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6개 요양기관 부당청구 '업무정지'
[ 2006년 04월 04일 02시 51분 ]
지난해 요양기관들에 대해 현지조사(실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0곳 중 8곳 정도가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이 같은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총 216개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4일 지난 한해 885개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7.9%에 해당하는 689곳(77.9%)에서 89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병원은 3개 기관을 실사, 이중 3곳 모두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병원도 30개 기관 중 29곳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밝혀지는 등 대형병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가운데 의원은 80%(389/482), 약국 76%(110/143), 치과의원 75%(66/86), 한의원 67%(91/135)가 실제보다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병원은 실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기관당 평균 부당 청구 금액은 1천3백만원이었지만 병원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종합병원이 한 곳당 7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병원(2800여만원), 한의원(1900여만원), 의원(1100여만원) 순이었다.
주요 부당유형으로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무자격자 진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초과 청구 등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 중 작년 한해에 총 216개 기관(2005년 위반 65개)에 대해서 최고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211개소(83개)에 대해서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사항이 경미한 230개소(92개)는 부당이익 62억원을 환수만 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요양기관들의 이런 부당 청구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 78%였던 부당 청구률은 다음 해인 2002년에는 73%로 약간 떨어졌지만 2003년 들어 다시 76%로 늘었다. 또 2004년에는 더욱 높아져 80%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성과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한번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기관의 경우 재발 가능성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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