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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과징금 5억' 현실로
[ 2006년 04월 05일 02시 57분 ]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정식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서울시의사회 측에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고를 발표한 후 3개월 만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

과징금 부과사유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 인상 기준표를 작성, 일선 병의원에 배포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 5억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의사회는 직접 작성한 인상 기준표를 배포했고 의사회 소속 5000여개 의원의 40% 이상이 실제로 이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의사회는 일반 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건강진단서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고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과징금 고지서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이내에 중앙일간지 전판에 시정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60일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경만호 회장은 공정위 측과 실무 접촉을 갖는 한편 신임 집행부가 꾸려지는 대로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3일 공정위 공문이 도착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치인 만큼 다양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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