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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방안 브레이크
[ 2006년 04월 05일 13시 32분 ]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아직은 먼 산으로 남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암 등의 중증질환자의 요양비용을 급여로 전환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칫 보험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소위는 법정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게 되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현상이 발생, 고가의 신약 개발로 인한 급여비용의 급증, 전액면제에서 제외된 다른 중증 질환자의 요구 증폭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보장성의 확대와 강화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도 역시 예산 등의 문제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

소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충분히 필요한 법률임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 여건상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의치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도 연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별도의 재정확보 수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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