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머크, 바이옥스 소송 패배…45억원 지급
[ 2006년 04월 06일 02시 43분 ]
머크사 진통소염제 바이옥스 복용으로 심장병을 앓게된 환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저지주 배심원단은 지난 5일 바이옥스 제조업체인 머크사에 대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450만달러(약 4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바이옥스를 장기복용했던 2명이 이 이약으로 인해 심장병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평결했다고 유력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출신인 존 맥다비(77)씨만이 바이옥스가 심장병의 유일한 원인임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됐다.

바이옥스는 한 때 중증 뇌졸중과 심장병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약2만 7천여명의 복용자가 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판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5년 5월부터 미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2004년 9월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회수에 나섰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