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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案 대폭 뜯어고친 노인수발보험 추진
[ 2006년 04월 06일 21시 21분 ]
정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환자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을 계획 중인 가운데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요구사항들이 대폭 반영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이 바로 그것.
그는 이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 현재 정부가 제출해 둔 '노인수발보험법'과 공동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원이 마련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6가지로, 그동안 의료계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의료적 서비스 개념이 포함된 '요양보험'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전국민이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한정됐던 대상도 전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나가도록 했다.
즉, 보험료 징수, 요양등급 결정, 급여비 지급 등의 업무는 보험자인 공단이 맡고, 실제 요양인정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실사, 케어플랜 작성 및 예방업무 등은 요양보험 사업의 실행주체인 지자체가 맡도록 한다.
또 의료적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양인정 신청단계에서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시설에는 반드시 의사나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여 의료적 접근도를 높였다.
재정조달 방법도 가입자의 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고부담 40/100, 지방자치단체 부담 10/100을 법에 명시, 안정적으로 보험재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요양대상자에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복지법의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며 보험재정 등을 감안,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별로 요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요양관리센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요양관리사로 두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가입자에게 밀착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이 의료적서비스가 포함된 지역밀착형 시설과 가족속에서 건강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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