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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김재정 회장 구명운동 일어
[ 2006년 04월 07일 00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상임임원들이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에 본격 나섰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임원진 일동은 6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다.

임원진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파업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안겨 줄 것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뜻을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다.

이어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힌 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그때의 소신이 오늘날 뜻하지 않은 희생을 낳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진은 "의업이 천업인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에게는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의사면허 취소 사실만으로도 회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을 추스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의료계 수장이 하루 아침에 의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의협 임원 여부를 떠나 회원으로서도 혼란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의권쟁취투쟁으로 의료기관들이 집단 휴업을 벌였던 것과 관련, 최근 복지부로부터 내달 10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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