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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알고도 방치한 의사 형사처벌"
[ 2006년 04월 07일 04시 48분 ]
앞으로 의사도 제약사나 약사, 도매상과 함께 위해의약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정종복 의원 발의)을 의결하고 오는 21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회수 의무자를 어디 까지 할지 놓고 논쟁을 벌여 왔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다루는 기관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약사, 제조업자는 물론 도매상과 시골 약종상에 이르기까지 위해의약품등을 알게 되면 반드시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 등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따른다.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위해의약품의 공표는 최초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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