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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제 등 34항목 급여 신설·변경
[ 2006년 04월 07일 01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인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항목을 신설·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의 보험급여가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이번 공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는 항암화학요법 항목을 우선 심의해 적용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식약청에서 허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로 인정이 되었던 사항 및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도 우선 심의, 적용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2개월까지 단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항암화학요법’ 총 518항목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자료실]항암화학요법급여기준확대 공고에 따른 예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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