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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수가 5000원 이상은 안돼"
[ 2006년 04월 07일 02시 03분 ]
복지부가 는 6월부터 환자식대를 보험 적용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여전히 이에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단체측은 가산금 산정방식, 환자본인부담비율 등을 크게 문제삼고 있어 복지부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일(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식대수가를 결정짓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인 반면, 병원계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들마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 원가는 실제보다 약 2500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은 총액 기준으로 일반식은 5000원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식대수가가 5000원이 넘어가면 그 영향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미쳐, 결국에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 식대값은 3390원, 그리고 자보와 산재보험은 4370원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5000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의료급여나 산재, 자보 등도 그에 상응하는 식대값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타 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00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식대의 보험적용 시기와 관련, 최소한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가입자단체는 10일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합의가 도출되길 바라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합의도출 실패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해 6월27일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올 1월부터 식대를 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그동안 이에대한 논의나 협상테이블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는 6월부터 보험적용하겠다며 이제서야 협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식대수가 합의점 도출을 위한 일환으로 오늘(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타 가입자단체들과 만나 10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제시할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대수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부터 이 제도 운영방식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킬 지 여부, 그리고 식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식 등을 놓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실련측은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일반식 기준으로 5000원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 12개와 외주에 위탁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식은 평균 1830원, 치료식은 258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도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 산정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민주노총은 특히 환자본인부담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가산금 산정방식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합쳐 계산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 식대수가는 20%만 환자가 부담하지만, 가산금액은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의 환자본인부담비율도 기본식대수가와 마찬가지로 20~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식대수가가 너무 낮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병원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가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 복지부가 과연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릴지 병원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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