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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방식 확정-벌칙조항 완화
[ 2006년 04월 07일 21시 34분 ]
의료광고허용 방식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굳혀진 가운데 최소한 규제 조건인 금지조항이 확정됐다. 또 벌칙도 당초보다 완화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됐다.

의료광고를 네거티브로 방식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기관)이나 의료인(나머지 자연인은 금지)은 사전 심의를 거쳐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현수막 등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 할 수 있다. 하지만 TV(CATV 포함)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허위ㆍ과대광고를 포함,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도 확정됐다. 개정안을 보면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시술 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사실 근거가 없는 광고 ▲ 기사나 칼럼을 가장한 광고 ▲ 그 밖의 국민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법안심사소위는 “큰 흐름은 네거티브로 가되 규제는 포지티브 형식을 유지하려 했다”면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규정 위반 시 받는 벌칙은 당초 정부안(3년이하 징역, 1천만이하 벌금)보다 다소 낮아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됐다.

약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위광고에 관한 벌칙을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준용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벌칙은 소비자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가 언제 나타날지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사전심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4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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