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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MRI진료비 확인 민원' 해소책 마련
[ 2006년 04월 10일 03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KBS가 8시 뉴스를 통해 방송한 'MRI 부당청구로 인한 환자 바가지 요금' 보도에 따른 것.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민원은 보도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지난해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으로 예측 불가능한 다수 민원이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MRI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중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민원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했다.

이밖에 심평원은 MRI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 524개 의료기관(MRI 보유기관)에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는 등 올바른 MRI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전력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과 관련 반복되고 집중되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과 심평원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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