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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설립 구분별로 세금 차별 철폐"
[ 2006년 04월 10일 03시 20분 ]
동일한 비영리 분야 법인임에도 불구, 등록 부처 및 설립 근거 또는 설립시기에 따라 세제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병원관련 세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민간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국내 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공익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병원 관련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병협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액이 허용되는 반면 의료법인은 5년간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의 대안으로 “의료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법인에 대해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련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만족하는 경우 전액 인정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차별 적용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은 법인지출 기부금의 5%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사립 및 국립대병원은 50%까지 인정된다”며 “대학병원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부문에선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병원과 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병원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세처럼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상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관해 “병원을 도·소매업과 같이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해 낮은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업을 지식기반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수도권은 10%, 수도권외 중소병원은 15%의 감면율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연구·인력개발 관련 기존 세액공제와 해당 준비금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조세제한특례법상)안과 수련비용 50%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밖에 병협은 첨단의료기기 도입관련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줄 것과 의료법인이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유목적사업 투입 금액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해줄 것을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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