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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중소병원 "식대 가산금, 그림의 떡"
[ 2006년 04월 10일 21시 34분 ]
10일 결정된 병원 식대 가격 산정방식이 대형병원 위주로 정해져 입원 환자를 두고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들이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입원환자 식사는 크게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눠진다.

일반식은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하고 선택메뉴와 식당의 직영 여부,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 등을 고려해 최대 2290원의 가산금을 둘 수 있게 했다. 치료식도 4030원을 기본가격으로 2340원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다.

식사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가산 조건 문턱이 중소병원이하 병원들에게는 턱없이 높다는데 있다.

의원급은 영양사 1명 이상, 조리사 1명 이상이 있어야 일반식에서 각각 550원과 500원의 인력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식대는 4630원(직영가산금 620원 포함)을 넘을 수 없다. 치료식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어 기본가격(4030원)에 직영가산(620원)을 합한 4650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예상된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과는 일반식(최고가 5680원)은 1050원, 치료식(최고가 6370원)은 1720원의 차이가 난다.

건정심 관계자는 “의원급은 입원환자가 많지 않아 별도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사실상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급도 가산 항목 조건이 높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식은 기본조건(영양사, 조리사 각 2명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고 식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치료식은 먼 나라 이야기다.

치료식의 인력가산은 영양사와 조리사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

영양사 가산은 영양사 수에 따라 1등급(3-5명), 2등급(6-9명), 3등급(10-14명), 4등급(15명 이상)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620원, 830원, 960원, 11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조리사 가산도 조리사가 3-4명인 1등급은 520원을, 5명 이상인 2 등급은 620원을 추가해 준다.

350병상 수준의 한 병원관계자는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며 “대형병원 위주로 가산제가 마련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급이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에서 모두 1등급으로 급여가 확정되면 치료식대는 5790원, 최고 수준과는 580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는 입원환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며 “식사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양사나 조리사 수가 몇이냐를 보기보다는 환자 수 대비 몇 명이나 있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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