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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인 병원들 "헌법소원 추진"
[ 2006년 04월 11일 01시 00분 ]
각 의료법인병원들이 급변하는 의료 시장에 적응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세제개선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공공성 강화 및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

현재 국내 의료법인 병원은 총 310개로 전체 병원 중 23.4%를 차지한다. 이 중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242개(78%)로 대다수 의료법인병원은 중소 규모이다.

의료법인병원은 대표적인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동시에 대부분 중소병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현 의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현행 법 아래에서 의료법인병원은 공격적인 경영 등 새로운 제도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며 “개인 소유 병원들은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을 꿈꿔 볼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병원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 병원장은 이어 “상대적으로 자본과 경영 능력 등에서 열악한 영세한 중소규모의 병원이 새로운 의료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의료법인병원의 ‘줄도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위기 의식 해결을 위해 의료재단연합회는 최근 불평등한 세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정덕 전국종소병원협의회 연구위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비영리법인인데도 세법상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헌이든 위헌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면, 불명확한 의료법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돼 결국 의료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정부가 스스로 법령 개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왕준 병원장은 “의료법인병원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양면적 동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의료법인병원은 공공•민간의료기관 사이에서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영리법인병원 출현이 목적에 와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병원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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