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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타격 미미'
[ 2006년 04월 11일 02시 49분 ]
종합병원과의 직거래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처분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11일 산업보고서를 통해 일부 제약 업체에 내려진 1개월 판매정지 조치가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제약업체들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유통 재고 소진 등 출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즉 판매정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이미 출하된 재고를 통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순한 매출 타격보다는 이번 행정조치를 계기로 진행될 제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제약계는 행정처분 이전부터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대처를 강구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통일원화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제도의 존폐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통일원화제도는 ‘제약사-병원’ 뿐만 아니라 ‘도매상-병원’간 거래시에도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킬 수 없다고 이 증권은 못 박았다.

또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등에서 폐지 혹은 개선을 권고해 왔기 때문에 제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유통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첫 처벌사례”라며 “오히려 부당한 제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인식약청이 직거래 위반 33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힌데 이어 대전식약청과 서울식약청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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