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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의약품 이어 화장품도 사용금지
[ 2006년 04월 12일 02시 02분 ]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태반 유래 물질에 대한 의약품 관리가 대폭 강화된데 이어 화장품에는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태반유래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인태반유래물질 등 55개 성분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생산 업소의 현실을 감안,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금지 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유예기간 허용은 지금까지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인태반유래물질과 함께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된 성분은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에는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식약청은 당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바이러스불활화 입증 평가 등을 거쳐 식약청장이 적합 공고한 제조소 제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또한 인태반 수집 단계에서 수집하는 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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