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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추가 일자리 소개업은 부가세 면제"
[ 2006년 04월 12일 02시 27분 ]
의사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고용알선업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다른 데 공급하는 업종이며, 고용알선업은 고용주나 구직자를 대신해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업종.

한 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있는 A씨는 특정 지역 35개 병·의원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턴이나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등 600여명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케 했다.

12일 국세심판원은 당직비로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39억30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A씨에게 모 세무서가 부과한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에게 당직비를 받은 의사들은 독립적 지위에 있는 현직 의사들로 A씨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싶어 추가로 직장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있는 만큼 A씨의 행위는 알선소개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단, A씨가 받은 알선 수수료의 액수를 재조사해 그 액수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병원을 방문해 근무규정이나 월 당직비에 대해 구두로 계약했다.

이어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하에 당직의사를 배치해 근무하게 한 후 월 단위로 병원에서 당직비를 받아 이 중 10%를 수수료로 떼고 당직 의사에게 지급했다.

A씨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에게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업을 알선해주고 받은 당직비는 53억여원에 달했다.

이 중 A씨가 알선소개비로 챙긴 돈은 5억3천만원 가량.

관할 세무서는 A씨가 고용주인 병.의원과 당직의사 공급에 대해 구두계약을 한 뒤 각 병.의원에 수시로 배치해 근무케하고 정기적으로 당직비를 받아 당직의사들에게 지급했으며, 의사들을 계속 관리한 A씨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며 2000년부터 4년 간 부가세 6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과 같이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해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행위는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며 과세불복청구를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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