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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2000만원 배상"
[ 2006년 04월 12일 08시 41분 ]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일시적 부작용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턱 성형수술 뒤 입 주변의 근육이 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자 2,3차 수술까지 받은 김 모씨가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했다"며 모 성형외과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면 성형수술은 결과에 따라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며 "치료 후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도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병원측이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고 수술 당시 원고가 미혼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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