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등 3항목 심사사례 공개
[ 2006년 04월 13일 01시 2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부정맥고주파절제술에 대한 2사례'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의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첫 번째 사례는 ‘지속적이거나 발작성 심방세동에 시행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로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85호, ‘04.12.29)에 의거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돼 인정했다.

또한 ‘메니에르병, 돌발성특발성 난청 등 상병에 순환기계용약과 혈관확장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급성기는 6개월정도로 투여하며, 동 상병의 만성기에서는 1가지 약제를 투여하되(6개월 정도), 투약 중단후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급성기에 준해 투여토록 결정했다.

이밖에 귀의 충만감, 이명 등의 증상하에 이비인후과로 입원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약제투여(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어 전정신경초종을 의심해서 실시된 두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하는 등 총 3항목(5사례)이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실]심의사례(06-8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