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임원 선출 규정이 현행 총회 당일 입후보제에서 사전등록제로 변경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내달 1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임원선출 규정 및 시행절차 등을 변경, 오늘(13일)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서 최종 결정한다.
병협의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4일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로 전환되며, 임원선출 전형위원 등록도 선거일 15일전에 사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대 회장 선출 및 전형위원 등록 공고는 등록 10일 전인 4월 14일(금)이며, 임원선출 전형위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24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다음날인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회장 후보자 공고가 나간다.
임원선출 전형위원은 임시의장을 제외한 12인(직능별 6인, 지역별 6인)이며 임시의장은 기존 총회 참석 회원병원장중 최고령자에서 현행 회장(회장이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이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
임원선출전형위원 추천단체는 직능별 6인에서 국립대병원장회의 1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2명, 전국중소병원협의회 1명, 국립 시·도립 및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1명, 사립종합병원협의회 및 정신병원협의회 1명 등이다.
지역별 6인은 서울시병원회 1명, 부산광역시병원회 1명, 경기도병원회 및 인천광역시병원회 1명, 대전·충남·충북·강원·제주 1명, 대구·경북·경남 1명, 광주·전남·전북 1명 등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한 사무 관장을 위해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