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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제동 걸렸다
[ 2006년 04월 13일 02시 49분 ]
의사들의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약국이 아닌 의사에게 그 금액을 환수했던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의사들의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책임 지우고, 초과지급된 요양급여비를 다시 환수해 온 관행이 어긋났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는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사건에서 내린 1심 판결에 불복, 건보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전남 여수의 L모 원장(J이비인후과의원)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료한 내역중 약제비 과잉처방 혐의로 2004년3월 무려 138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됐다.

이에 L모 원장이 행정법원에 환수처분무효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가 설사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아니한 의사로부터 건강보험법 제52조1항에 의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음은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은 "그럼에도 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의사에게 징수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결국 법률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단 스스로도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의사에게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과 징수의 편의성 등만을 위해 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환수처분의 법령근거는 물론, 의사가 허위진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없어 환수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의사의 과잉처방 이유만으로 허위진단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만일 허위진단이라면 그로 인해 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 의무자(보험급여를 받은자)가 누구인지 및 의사로 하여금 그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것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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