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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 2006년 04월 13일 03시 25분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혜택이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 가입자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건보의 국고 지원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로 한정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되며 보험료도 경감 받을 수 있다. 실직자와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정도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간보수총액을 12등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실소득과 재산규모를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보험료 상. 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6천원에서 113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한선은 현행대로(144만5천400원)하되 하한선은 4천590원에서 조금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지역 가압자 190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평균 3천100원 정도 깍아주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신고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뒀으며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했다.

이 개정안은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6월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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