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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 2006년 04월 13일 09시 41분 ]
스케일링(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인의 70~90%가 치주 질환을 갖고 있다”며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현재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릉대 예방치학교실 마득상 교수는 “건보재정의 안정화 대책으로 2001년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된 것”이라며 “재정이 흑자로 들어선 만큼, 최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스케일링을 급여화하게 되면 지금보다 약 1960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치과부분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를 포함해 광중합형 레진 충전, 노인틀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주질환은 심할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나 임신 시 조기분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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