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실적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응급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진료비를 병원 등에 지불하고 차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95년부터 시행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불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11년 동안 청구된 건수의 39.6%에 해당되는 수치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나 외국인 근로자가(8억5400백만원, 59%)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가입자(5억5400만원, 38.2%), 수급권자(4100만원, 2.8%)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것이 제도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16개소를 선정해 권역별로 9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 및 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