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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0개 병원장 "식대수가 수용 불가"
[ 2006년 04월 13일 21시 43분 ]
오는 6월부터 보험 급여화되는 입원환자 식대수가와 관련, 병원계는 복지부가 결정한 기본식 3390원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1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의 식대급여전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전국 1300여 회원병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병원장들은 성명에서 낮은 식대수가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수준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하면서 "환자 치료의 일환인 식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대를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대급여전환에 따른 손실분을 즉각 수가에 반영해 줄 것과 편향된 잣대로 인해 마치 의료기관이 식대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하고 의료기관이 싼값의 식사를 제공토록 유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

즉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ㆍ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뿐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된다.

또 제한된 시간내 적온ㆍ위생상태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직접 배달돼야 한다는 점과 환자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그밖에도 신생아 분유의 경우 환아의 특징과 수유를 위한 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책정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 병원장들은 "이번 식대급여화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연간 10~30억 규모, 중소병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식사수준 및 질관리에 대한 검토 없이 일부 자료를 근거로 병원계를 매도했다"고 맹비난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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