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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의료광고 허용 '네거티브식' 통과
[ 2006년 04월 14일 03시 10분 ]
네거티브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료광고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안(이하 의료광고 관련법)은 이르면 5일 뒤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오는 19일과 다음달 1일로 잡혀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 관련법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여 표결 처리했다.

회의에서 현애자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병호 위원장은 “금지 조항을 강화을 강화해 포지티브 방식에 근접하도록 규정했다”며 “포지티브 방식은 입법 기술상 문제가 많아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의원도 “포지티브 방식은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한 면이 많다”며 “부작용은 사전심의와 처벌 규칙 강화로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광고 관련법은 참석 인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의료관련 광고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9개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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