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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정형·신경외과 등 지도전문의 수 상향
[ 2006년 04월 14일 05시 20분 ]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9개 전문과목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성형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상향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심판위원회는 최근 12개 학회에서 요청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병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준대로 수련교육심판위원의 심사평가성적 50%이상인 과에 한해 수련병원지정탈락율(10%미만), 전공의 정원 감원율(10%미만) 기준 중 한 개라도 충족한 과는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 조정키로 인정했다.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핵의학과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육성지원이 필요한 과 즉 산업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에 대해서도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응급의학과 역시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을 인정하되 지도전문의 3인 이상일때의 단서조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을 병원에서 충분히 예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키로 합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학회별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현행 N-[x] 지도전문의 수 기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회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관해 병원신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학회 기준과 병원신임위원회 방침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시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은 지도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전공의 정원이 감원, 의사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의료인력 지역별 안배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안)은 추후 병원신임실행위원회와 신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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