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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부당환수 약제비 590억 반환 받을까
[ 2006년 04월 14일 06시 20분 ]
그동안 의사들이 과잉 처방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약제비를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2006년 현재 의료계가 건보법에 의거, 반환소송을 낼 수 있는 금액은 약 5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 임기 만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33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오늘(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퇴임기자회견 및 오찬모임에서 "지난 2003년~2005년까지 의사들이 과잉처방으로 환수당한 금액이 총 59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들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환수당한 시기가 지금까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그 환수금액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의료기관에서 환수당한 약제비는 2003년에 250억, 2004년 200억, 2005년 140억원(상반기 기준)에 달해 총 590억원에 이른다.
이와관련, 김재정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는 모순된 규제들이 많았지만, 이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환수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었다"며 "많은 회원들이 적극 나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처럼 거액의 약제비 환수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환 받으려는 의사 회원들이 많지 않다는 데 골머리를 썩고 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이 같은 부당한 환수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몇 달전부터 그 사례를 접수받고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현두륜 법제이사(변호사)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이 상고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 판결만으로도 그동안 이 건으로 환수조치 당한 의사들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그동안 의사들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김재정 회장은 "약을 손에 만져보지도 않은 의사들에게 과잉처방했다는 이유로 그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보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법에 의해서는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민법상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만일 반환청구소송 법적근거를 민법으로 할 경우 소송금액은 더 높아진다.
의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액은 지난 2001년 2억7000만원, 2002년 38억원에 달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총 642억원에 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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